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 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경북지원 : 난임부부 중 여성이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6개월이상 경상북도 거주시 지원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정부 지원)
지원범위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90%지원
- 비급여 중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와 배아 동결·보관비용 일부지원
- 시술종류 및 여성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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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경상북도 지원)
지원범위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일부·전액본인부담금) 100%지원
- 비급여 중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와 배아 동결·보관비용 일부지원
- 시술종류 및 여성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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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50만원 | 최대 150만원 |
동결배아 | 20회 | 최대 70만원 | 최대 7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40만원 | 최대 40만원 |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범위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인공)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관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비뇨기관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 부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에 신청
신청방법
-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①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
- ② 난임진단서 1부(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1차 신청시 제출(2차, 3차 신청시 불필요)
- ③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⑥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⑦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⑧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 시술동의 다운로드
-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확인보증 다운로드
- 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