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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자동납부 신청
은행자동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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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일에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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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번호 및 말그미번호로 요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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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시 필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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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자동납부 청구서가 발행 됩니다.
- 은행자동납부는 매월 말일에 상하수도요금이 자동 출금됩니다.
- 체납요금이 있을 경우 체납요금과 당월요금이 각각 출금됩니다.
- 은행자동납부는 통장잔액이 1원이라도 부족하면 출금되지 않습니다.
- 은행자동납부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이사)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해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계속 출금됩니다.
- 은행자동납부 신청시 당월요금 및 체납 요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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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 접속 신청
- 구비서류 : 본인명의통장, 도장(금융기관에 한함), 신분증,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