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융자지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2024년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직무배치 | 근무시간 | 사업기간 | 급여 |
---|---|---|---|---|
일반형 일자리 |
시청,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업무 수행 | 전일제 주5일 40시간 시간제 주 20시간 |
12개월 | 전일제 2,060천원 시간제 1,030천원 |
복지일자리 |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 업무 수행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12개월 | 552천원 |
유형별일자리 | 장애인복지단체에 배치되어 공공형 업무수행 | 주 12시간 이내 (월 40시간) |
10개월 | 394천원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파견되어 안마서비스 제공 | 주 5일 25시간 | 12개월 | 1,291천원 |
지원신청
시청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공개모집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서비스 지원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 상품을 이용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연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지원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