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 제도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방식
부모급여(현금)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보육료 바우처+현금 차액(18.6만원)
- (23년도 지원금액) 만 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
부모급여(보육료)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원 지급
-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절차는 부모급여(현금)과 동일
만 0세의 경우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보육료 정산 금액은 부모에게 수기지급 필요아 메뉴에 부모급여 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