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운영 목적
지진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시설물 추가 붕괴 등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시설물 위험도 평가 도모
운영 근거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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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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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원(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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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지원·협력을 통한 인력풀 최대 확보
- 건축팀장, 건축안전팀장, 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 재건축팀장, 시설팀장 등
- 포항지역건축사회(123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470명)
- 전문인력 지원·협력을 통한 인력풀 최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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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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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역 안전진단업체 ((주)이룸구조엔지니어링 등 22개)
- 관련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0개 정도)
- 관련 대학 (부산대, 한양대, 울산대 등 10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