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보험목적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가입기간 : 연중내내
개별가입한함
- 가입혜택 : 정부·지자체 총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
(주택)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04%
(온실 및 소상공인) 70%
- 가입방법 : 풍수해보험 사업자를 통한 가입 및 인터넷·모바일(일부)로도 가능
수해보험 가입방법
- 인터넷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접속 > 정책보험(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보험사 소개
- 풍수해보험 사업자 :
- DB손해보험 : ☎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 ☎ 02-2100-5104
- 삼성화재해상보험 :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 ☎ 02-2100-0164
- 메리츠화재 : ☎ 02-2100-0165
- 공제사 : 중소기업중앙회 ☎ 02-6900-3240
모바일로 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insbiz.or.kr) 접속 > 풍수해공제 클릭 > 하단의 풍수해공제 가입 바로가기 - 풍수해보험 사업자를 통한 가입 및 인터넷·모바일(일부)로도 가능
보상기준 & 상품안내
정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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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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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 주택·온실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 주택 |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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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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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 주택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Ⅳ) | 상가·공장 |
실손보상 보상기준 (보상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손해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
연간보험료 보험금 예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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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간보험료(원) | 보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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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총액 | 50,100 | 7천 2백만원 |
정부지원 | 35,100 | ||
자부담 | 15,000 | ||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지역) |
총액 | 50,100 | |
정부지원 | 43,600 | ||
자부담 | 6,500 |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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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간보험료(원) | 보험금 | |
---|---|---|---|
소유자 | 총액 | 258,900 | 868만원 |
정부지원 | 181,300 | ||
자부담 | 6,500 |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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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간보험료(원) | 보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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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총액 | 129,200 | 1억원 |
정부지원 | 90,400 | ||
자부담 | 38,800 | ||
임차인 (재고자산) |
총액 | 71,200 | 5천만원 |
정부지원 | 49,800 | ||
자부담 | 21,400 |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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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
소유자 | 총액 | 162,900 | 1억 5천만원 |
정부지원 | 114,000 | ||
자부담 | 48,900 | ||
임차인 (재고자산) |
총액 | 56,700 | 5천만원 |
정부지원 | 39,600 | ||
자부담 | 17,100 |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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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 80㎡, 90% 보상 기준]
구분 | 재난지원금 면적에 관계 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 |
풍수해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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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세입자 | 소유자 | 세입자 | |
전파 | 1,600만원 | - | 7,200만원 | 720만원 |
반전파 | - | - | 5,040만원 | 504만원 |
반파 | 800만원 | - | 3,600만원 | 360만원 |
소파 | 100만원(지진만 해당) | - | 1,800만원 | 180만원 |
침수 | 200만원(실거주 시) | 200만원 | 535만원 | 53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