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구호
- 이재민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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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 실시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이 자료는『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연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실종, 부상시 지원
사망 · 실종
(2,000만원)
- 지원기준
- 구호금 : 사망 · 실종 2,000만원
- 지원절차
- 피해사실 및 귀책사유 등 확인 후 지급
- 위로금 : 신원확인 즉시 유가족에게 지급
부상
(500만원 ~ 1,000만원)
- 지원기준
- 구호금 : 1~7등급 1,000만원, 8~14등급 500만원
- 지원절차
- 피해사실 및 귀책사유 등 확인 후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4급이상 또는 객관적 기준에서 향후 후유증 등으로 14급이상이 예상된다고 진단확정시 지급
- 신체장해등급은 의사의 진단(진단서)으로 확정
이재민 구호
응급구호
- 지원대상
- 주택이 침수 · 소파 · 반파 · 유실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지원절차
- 응급구호는 구호물품으로 지원
침수우려로 임시 대피후 귀가한 경우는 제외
- 응급구호는 구호물품으로 지원
장기구호
- 지원대상
- 주택이 전파, 반파 또는 유실되어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
- 지원절차
- 반파 : 23일간 구호비 지급 (응급구호 별도 지원)
- 전파 : 53일간 구호비 지급 ( 〃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세입자보증금을 지원 받는 전 · 월세입자는 제외
세입자 보조 (300만원 한도내 실제세 입금)
- 지원대상
- 주택이 전파, 반파, 유실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 지원절차
-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세입 사실 확인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5호에 따라 주택 보증금의 이자 등을 지원 받은 경우 6개월 분 지원액을 공제하고 지급
-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세입 사실 확인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
생계지원
- 지원대상
- 농·어·임·축·염업 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축산물,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생물 등 주생계수단이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임·축·염가
- 지원기준
- 생계지원 :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가구 수에 따른 금액
- 지원절차
-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한 후, 해당부서에서 주생계수단(소득금액) 조회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