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인센티브
민간 건축물 세제 감면(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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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방세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 국세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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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
감면 | ’21.1.~’24.12.31. | 기한 없음 |
내용 | 신축 : 취득세 5%(1회) 감면 ※취득일로부터 180일이내 신청 |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 차등 공제 *대기업 1%, 중견 5%, 중소10% |
지진보험료 할인(각 보험사, 보험개발원)
- 대상: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중 내진 성능 확보 건축물
(조건)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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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 신축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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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시 지진위험담보 요율의 20% 할인 |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설계 시 지진위험담보 요율의 30% 할인 |
용적률 완화(국토교통부)
- 내진보강 목적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통해 용적률 최대 10% 완화
내진성능 확보 표기 시행(국토교통부)
- 건축물대장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17년 6월~)
- 부동산 중개 확인서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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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 내진성능평가 후 인증신청 (건축주 → 인증기관) | 2. 인증심사 (인증기관) | 3. 인증서·명판발급 (인증기관 → 건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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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평균 90일 +α | 평균 80일(심사60일+보완20일)+α | 평균 170일 |
비용 | 평균 2,000만원 | 평균 600만원 | 평균 2,600만원 |
소요 기간과 금액은 건축물의 연면적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