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
3단계(’21~’25)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33종 공공시설물에 대해 3단계(’21~’2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 중으로, ’35년까지(5단계)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3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25년까지 주요 국가기반시설, 학교시설 등을 중점 보강하여 ’25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81%가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 ’22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공건축물, 도로시설 등 기존 공공시설물 197,090개소 중 147,978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여, 내진율 75.1%(전년도대비 3.1%p 상승)를 달성하였습니다.
내진보강 대책 : 기관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확보 계획을 매년 수립·추진
기존 공공시설물내진보강 확보 현황(내진율)
- ‘3단계(‘21~’2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 계획'에 따라, 주요 국가기반시설, 학교시설 등을 중점 보강할 예정입니다.
- ‘35년 공공시설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매년 2~3%p씩 증가를 추진합니다.
목표 내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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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80.8%('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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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9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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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100%('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