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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부동산 민원안내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구획정리ㆍ택지개발ㆍ도시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 이라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처리기간
  • 6일

토지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분할대상 요건
  • 필지의 일부가 다른 지목으로 된때(지목변경신청서 첨부)
  • 필지의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때
분할조건
  • 도시계획법,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수수료
  • 분할된 후 각 필지당 1,400원
처리기간
  • 3일

토지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
합병대상 요건
  • 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의 도면축척이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모두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연원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수수료
  • 분할된 후 각 필지당 1,000원
처리기간
  • 6일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신청장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부동산중개업 등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신청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사전교육 이수증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 대장)
  •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 법인- 30,000 원, 개인 - 20,000원
처리기간
  • 5일

임대차계약 도움서비스

관내 전월세 방을 구하는 청년(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임대차 계약에 도움을 받고자 구청장에게 신청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 도움서비스 신청서
  •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 무료
서비스 시행일
  • 매주 목요일 오후
처리기간
  • 7일
서비스 내용
  • 주거지 탐색 서비스 (관외에서 관내 이전 희망자 대상)
  • 전월세 상담 서비스
  • 임대차 계약 동행서비스

부동산 계약서 검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구청(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은 후 잔금일로 부터 60일이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인 대상
  • 매매 이외 아래와 같은 계약 등
    • 대물변제계약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 공유지 분할계약
    •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법원)
    • 공익사업 상 협의취득
  • 계약일이 2017.1.20. 이전인 공급(분양)계약
  • 계약일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조건의 최초공급(분양)계약
    • 단독, 공동, 다세대, 연립주택 30세대 이하
    •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50세대 이하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및 복리시설(분양대상)
    • 상가의 분양하는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
구비서류
  • 부동산계약서 2부
수수료
  • 없음
과태료
  • 잔금일(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세의 5~30%의 과태료부과

외국인 토지 취득[계속보유] 신고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이상이 외국국적인 법인,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국적인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렬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위결권의 반수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토지취득 신고

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의한경우)
    • 계약외의 경우
      • 상속 :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눈 서류(호적,제적등본)
      • 경매 : 경락결정서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즉시

토지계속 보유 신고

대상
  • 대한민국토지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 하고자하는 경우
신고기간
  •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 부터 6월이내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의한경우)
    • 개인 : 시민권자용 거주등명서,시민권등록증 사본
    • 법인 : 외국이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즉시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겅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및 장소
  •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정부중앙청사 1308호)나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시·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 받을수 있음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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