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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제한 여부확인

적용대상 :
  • 적용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기간 : 퇴직 후 3년
    • 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
    • 심사 : 취업 前 공직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 취업승인

취업제한의 목적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있음

근거조문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5조

적용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4급 이상 공무원, 경찰ㆍ소방ㆍ감사ㆍ 인허가 등 특정분야 부서 근무자는 5~7급 공무원도 해당
  •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 이사 · 감사 이상),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적용 제외)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가능 (법 제17조제7항)
  • 변호사 → 법무법인 등, 회계사 → 회계법인, 세무사 → 세무법인
  • 그러나, 재산공개대상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임

취업제한기관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 ·단체(협회)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일반적 기준(법 제17조제2항 각 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 추가적용기준(법 제17조제5항)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법인이「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퇴직공직자가 퇴직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제출

위반시 제재

  •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로 취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위반자에 대해 해임요구(제19조1항)
  •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0조제3항제4호)
  • 관할 공직자윤리워원회는 해당인에 대해 고발조치
    • 취업제한 위반의 죄(제29조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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