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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행정

문화예술행정분야 이행기준

[문화예술 행정서비스 제공]
문화예술의 창달에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시립예술단(3개-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연극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 13회 이상의 시립예술단 정기공연(교향악단 5회, 합창단 4회, 연극단 4회)과 연 10회 이상의 수시 공연을 갖도록 하겠으며, 특히 군부대, 학교, 복지시설,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예술단 ”을 연 10회 이상 운영함으로써 평소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소외된 지역계층까지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 4회 이상 청소년, 학생, 장·노년층 등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주회를 개최토록 하여 일반 시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유능한 지역예술인과의 협연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유명 예술인을 초청하는 기획공연은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실시하고 향토 작가를 위한 기획 전시회 등을 연 2회 이상 유치토록 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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