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ㆍ알선행위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 위반 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행위 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제22조의제17호, 제23조
- 대상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 내용 : (재직자)재직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청탁 금지, (기관)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 알선 금지
- 위반 시 제재 : (재직자)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 (기관)시정권고